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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재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형사적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국 불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도 캐나다 정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형사 갱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용 가능한 재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범죄로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거주 허가(TRP)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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