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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 재활

범죄로 인해 캐나다 이민에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가정 재활 자격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활 간주 자격이 있습니다.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캐나다에서 저지른 경우 10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기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기소 가능한 범죄 또는 약식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전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그 이전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는

  • 두 가지 이상의 행위로 캐나다 밖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캐나다에서 저지른 경우 즉결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지난 5년 동안 캐나다에서 기소 가능한 범죄 또는 약식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전 5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그 이전 5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는

  • 캐나다 밖에서 행위를 저질렀다  캐나다에서 저지른 경우 10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기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기소 가능한 범죄 또는 약식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전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그 이전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약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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