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IP 고용주 지정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고용주 지정

를 통해 외국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 대서양의 고용주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는 먼저 고용주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AIP는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2021년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자격을 허용합니다.  숙련공 ,  중급 근로자  국제 졸업생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되어 대서양의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와 같은 주 중 하나로 이민하십시오.

AIP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주도합니다. 즉, 신청자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취업 제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지 고용주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AIP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AIP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정착 서비스 제공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이것은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주 지정 절차 및 정착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각 지방마다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고용주는 취업 제안, 각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착 계획 및 승인 신청서를 검토를 위해 주에 보내야 합니다. 주정부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신청자/후보자에게 추천서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이민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바 스코샤 AIP 고용주 요구 사항

AIP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 격차를 메우고자 하는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는 먼저 지정을 받은 후 해당 주에서 승인하여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되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이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 노동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 결제 및 보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 조직과 협력하기로 약속

 

승인을 받으려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현지에서 고용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와 공동 서명한 유효한 정규직 비시즌 구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 외국인근로자와 공동으로 체결한 개인별 정산계획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주의 정착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공급자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nchor 1

뉴브런즈윅 AIP 고용주 요건

AIP 참여에 관심이 있는 뉴브런즈윅의 고용주  다음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정규직, 비 계절성 국제 후보자를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 고용주와 그들의 사업이 잘 확립되어 있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 고용주는 국제 후보자(들) 및 동반 가족 구성원의 정착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Anchor 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AIP 고용주 요구 사항

AIP 참여에 관심이 있는 PEI 고용주는 다음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규직, 비계절적 국제 후보자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 주 및 연방 표준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제 후보자(들) 및 동반 가족 구성원의 정착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고용주 지정 신청서는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고용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chor 3

New Foundland & Labrador AIP 고용주 요구 사항

지정은 AIP 참여에 관심이 있는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의 고용주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정 프로세스는 다음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AIP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 고용주는 정규직, 비 계절성 국제 후보자를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 고용주와 그들의 사업이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 고용주는 국제 후보자(들) 및 동반 가족 구성원의 정착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으며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 고용주는 프로그램의 보고 요건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Anchor 4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