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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조부모 감독

부모 및 조부모 감독 비자는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처음 방문할 때 신분을 갱신할 필요 없이 연속 2년 동안 방문자로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자는 최대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Supervisa는 가족의 노년층에게 노동권 없이 장기간 캐나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Super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는 Super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건강 또는 보안을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으며 신청할 비자 사무소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부양가족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부모 또는 조부모만이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함께 Supervisa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RV 및 TRV 면제 국가의 지원자

Supervisa는 다음이 필요한 국가에 거주하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이상적입니다.  임시 거주 비자(TRV)  캐나다 입국을 위해. 슈퍼 비자를 취득하면 TRV를 정기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걱정 없이 캐나다와 거주 국가 사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일한 신청 절차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대신 캐나다 이민국(CIC)에서 최초 입국 시 최대 2년 동안 방문을 승인하는 공식 서신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일반 TRV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의 초청장;

  • 자녀 또는 손자가 LICO(저소득 제한 기준) 최소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문서(아래 표 참조)

  • 자녀 또는 손주를 부모로 명명하는 출생 증명서와 같은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부모 관계 증명서 그리고

  • 캐나다 보험 회사에서 최소 1년 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

 

최소 소득 요건

신청서는 신청자의 캐나다 국외 거주지를 담당하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비자 사무소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청서는 여러 요인과 관련하여 평가됩니다. 캐나다 방문 목적과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 재정 및 캐나다 외부에 있는 기타 연결을 보여줌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Supervisa 신청자는 건강 검진 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위한 양식과 지침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비자 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캐나다의 Supervisa 옵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1-905-769-0421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이메일  info@icl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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