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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허가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은 특히 건강 및 보안에 관한 캐나다 이민법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임시 거주 허가(TRP)를 통해 입국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TRP 란 무엇입니까?

문서  달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발급되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TRP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또는 의료 입국 불가 사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TRP 신청

영사관에서 또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캐나다 국경에서 직접.

처리 시간 및 정부 수수료

3~6개월(영사관에서) 또는 몇 분 이상(국경에서). $200 CAD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TRP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개인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 또는 범죄 문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를 허용합니다.

TRP:

  •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인 입국을 허가합니다.

  •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재활 ,  TRP  문장의 완성과 관련하여 특정 시간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형의 일부를 복역하는 동안 TRP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 기간 동안 발행됩니다.  캐나다 체류(최대 3년) 및 캐나다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담당관은 캐나다 인구에 대한 건강 및 보안 위험에 대비하여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의 캐나다 입국 필요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캐나다 입국이 정당합니다.

발급 당시 재입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소지자가 캐나다를 출국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증은 경찰관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TRP 소유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RP를 신청하려면 입국 불가 사유와 캐나다 입국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인 경우 신청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TRP 신청

TRP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영사관에 신청서 제출 또는

  • 국경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온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시 거주 비자(TRV )  또는  전자 여행 허가(eTA)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다면 영사 신청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처리 시간은 신청서가 제출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여유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입국항에서 TRP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의 주요 이점은 개인이 TRP를 획득할 수 있는 속도이며, 이는 몇 분 만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입국항 신청의 주요 단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신청서를 검토하는 이민국 직원이 TRP를 승인할지 거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거부되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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