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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워크 퍼밋으로 더 이상 학업/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 How to stay in Canada when your PERMIT is not valid

<영주권>을 최종 목표로- 청운의 꿈을 안고 워크 퍼밋(Work Permit)이나 스터디 퍼밋(Study Permit)을 받고 캐나다에 오셨지만 막상 와보면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치 않게 학업/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처음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 받은 퍼밋(status)의 용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연장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표를 통해 기존에 소지한 퍼밋으로 더 이상 학업이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터디/워크 퍼밋 소지자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1 -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1.. 스터디 퍼밋 소지자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 후 캐나다에서의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1. 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경우 학업을 중단할 경우 신분 유지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90일 내로 캐나다를 떠나거나


추가적으로 더 머물러야 할 경우,

2-1) 학업을 중단한 날짜로부터 90일 내로 비지터 레코드(Visitor Record)를 통해 '방문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2-2) 본인을 스폰 해줄 고용주를 찾아 LMIA를 통해 새로운 워크 퍼밋을 받는 것입니다.


Case Study 2 -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2. 스터디 퍼밋으로 칼리지에서 2년짜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년 수학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 발급은 최초 발급 시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사 일정에 있는 공식 방학 기간 외, 일정 기간 이상을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학생으로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때는 비지터 레코드를 통해 방문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스폰서를 받아 워크퍼밋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으며 이 방법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캐나다를 떠나셔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캐나다 학교의 '출석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석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 학업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발게 되는 워크퍼밋(PGWP) 발급 기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민국 규정에도 분명히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If they do not change their status or leave Canada, they are considered non-compliant with their study permit conditions.)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 최대 며칠간 중단할 수 있을까요?

A-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허용한, 스터디 퍼밋을 소지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은 '150일'입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머물고 싶다면 반드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Case Study 3- 기존 퍼밋을 새로운 퍼밋으로 변경 시


3-1. 스터디/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는데 만료되기 전 새로운 퍼밋 신청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까?

A - 네, 가능합니다. 기존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 퍼밋을 신청하면 해당 퍼밋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 경우 'Implied Status(기존 퍼밋 만료 전 신청한 새로운 퍼밋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신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 스터디 퍼밋에서 워크 퍼밋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퍼밋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퍼밋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을까요?

A - 기존 스터디 퍼밋에 나와있는 기한까지는 학업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학업을 중단하시고 새로운 퍼밋이 나올 때까지 학업도,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3-3. 스터디 퍼밋을 소지하다 PGWP(학교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를 신청하였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스터디 퍼밋에서 워크 퍼밋으로 변경 시 새로운 퍼밋이 나올 때까지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캐나다 이민 규정 IRPR 186(w) No Permit Required - 에 의해 아래 요건을 만족 시 PGWP 발급을 기다리면서도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GWP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소지했을 경우

2) 학교에서 코스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졸업 요건에 맞는 성적표를 받았을 경우


Case Study 4 - 주신청자인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경우

4. 캐나다 최초 입국 시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어 스터디 퍼밋을 받고, 저는 배우자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이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1. 현재 남편이 학업을 중단 시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발급된 워크퍼밋은 퍼밋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처음에 워크퍼밋에 받은 날짜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남편분의 경우에는 90일 뒤 학생 신분이 사라지니 반드시 '비지터 레코드'를 통해 방문자로 신분을 연장하고 이후 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연장하실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4-2.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은 제가 나중에 영주권 주 신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만약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은 배우자가 NOC B 이상의 직군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을 쌓으면 우선 1차적인 기본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에 WES 등을 통해 학력인증을 받고, IELTS-G나 CELPIP을 통해 공인 영어성적까지 제출하면 연방 경험이민으로 Express Entry Pool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4-3.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받은 제가 NOC B 직군에서 1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연방 경험이민(Express Entry - CEC)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학업을 그만둔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A- 가장 좋은 건 Express Entry 신청 후, 모든 자격 요건이 맞아 파일 넘버까지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주신청자도 Bridge Open Work Permit이라는 새로운 퍼밋을 통해 신분을 연장할 수 있고, 배우자도 <동반자>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동일한 BOWP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 Study 5 - Closed WP 소지자의 사업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5. LMIA를 통해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으로 근무 중인데, 갑자기 고용주가 사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당장 떠나야 할까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이라 해도 한번 발급받은 퍼밋으로는 외국인으로 추방 사유(Removal Order)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머물 수 있으며, 스터디 퍼밋처럼 별도의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워크 퍼밋은 고용주가 지정된 것으로 해당 퍼밋으로 타 업체에 가서 일하실 수는 업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타 사업장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을 경우 새로운 LMIA를 통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Case Study 6 - PGWP가 만료되었을 경우


6. 2년 과정의 학업을 마치고 3년짜리 PGWP(학교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NOC B 레벨 이상의 정규직으로 바로 구하지 못하고 외식업체에서 서버와 바리스타(NOC C/D 레벨)로 만 근무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영주권 신청을 위한 충분한 점수를 만들지 못했고, 소지한 PGWP가 곧 만료되는데 캐나다에 더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PGWP는 일생에 딱 한번 발급되는 워크퍼밋으로, 해당 퍼밋이 만료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연장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LMIA를 통해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아 Closed WP을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LMIA와 Closed WP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우선 비지터 레코드를 통해 신분 연장을 한 후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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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d By:

Juli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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